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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law_id: 001872
근로기준법
AI를 통한 근로자 모니터링·평가·채용 결정 시 본법의 균등 처우, 불리한 처우 금지가 적용. 인사·HR AI 도입의 핵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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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법무법인
시중은행
보험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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