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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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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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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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