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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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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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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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