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LEGAL ARTICLE · 조문 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67조 #납세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