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조문 7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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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