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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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기기록의 편성제3조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4조 ·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제6조 ·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제7조 · 등기공고의 유예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