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7조 · 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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