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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3조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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