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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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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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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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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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