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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8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3조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의2조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7조
조직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0조
분과위원회
제111조
전문위원
제112조
간사 및 서기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의2조
회의록의 공개
제113의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의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4조
운영 세칙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의2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2조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4조
행정심판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6조
청문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제140조
벌칙
제140의2조
벌칙
제141조
벌칙
제142조
벌칙
제143조
양벌규정
제144조
과태료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의2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의2조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의2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의3조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3조
제3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5의2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의3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35의4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제35의5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의6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의7조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의2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의2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의2조
제40의3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의4조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의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의6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제44의2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의3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의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5조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의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
준공검사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의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의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의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의2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의3조
제80의4조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의5조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의2조
제83의3조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의4조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4조
서류의 송달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