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82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1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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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제103조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제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제107조 조직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제110조 분과위원회제111조 전문위원제112조 간사 및 서기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제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제113조의3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14조 운영 세칙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 제17조 (30개)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제132조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34조 행정심판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136조 청문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4조 공청회의 개최제140조 벌칙제140조의2 벌칙제141조 벌칙제142조 벌칙제143조 양벌규정제144조 과태료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의2 ~ 제35조의7 (30개)
제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의2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제22조의2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제22조의3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33조 제3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제35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제35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제35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제35조의6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제35조의7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36조 ~ 제52조의2 (30개)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제40조의2 제40조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제40조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제40조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제40조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제44조 공동구의 설치제44조의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제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제48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3조 ~ 제76조 (30개)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제55조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62조 준공검사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제75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 ~ 제97조 (30개)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0조의3 제80조의4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0조의5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83조의2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제83조의4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제8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제90조 서류의 열람 등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94조 서류의 송달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