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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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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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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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