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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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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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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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