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판례0#유권해석0#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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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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