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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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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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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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