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5-20 · 시행 2020-05-20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제1조 중 "도시"를 "도시 및 지역사회"로 …
- 마침표는 다음을 유의하여 사용한다. 즉, 호(號)나 목(目)이 명사ㆍ대명사 등으로 끝나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한다. 다만,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괄호 안의 문장은 서술어로 끝나는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나, 후속 문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예시1) … 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에 … 공무원은 제외한다.
(예시2) …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법문의 한글화ㆍ순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문
(1)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법령안을 입법예고할 때 법령안의 한글화 및 순화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다(2002. 2. 28. 법기 11000-230, 입법예고 시 법률 한글화 관련 협조 요청 참조).
(2) 국립국어원에 자문
○법령안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는지, 문법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 국어원에 자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신 받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 경우, 각 실ㆍ국ㆍ본부는 원칙적으로 법무심의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어원에 자문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접 국립국어원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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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및 당정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청회는 법무부안 확정 시까지 개최하여야 하고, 당정협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시까지 하여야 함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법제처 심사 의뢰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족하나, 실무상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관행임
(1) 관련 실ㆍ국ㆍ본부 협의
소관 부서는 법령안을 기초한 다음 부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협의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2) 입법계획 준수
○각 실ㆍ국ㆍ본부는 매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만일 입법 추진 대상 법령의 추가ㆍ철회ㆍ변경 또는 추진 일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무심의관에게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령안명 표시 방법
○제정 법률의 경우는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의 경우는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의 경우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법률의 경우는 ‘○○○법(률) 폐지법률안’으로 표시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5조 참조). 국회에서는 법령에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안은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부여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단축하려면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참조).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즉, 예산ㆍ회계ㆍ기금 설치ㆍ공공요금이나 수수료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경쟁의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직ㆍ위원회 설치 및 서식 제정은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정ㆍ개정 대상 법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요청 제외 법령으로 지정한 법령(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참조).
(1)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면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참조).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와 입법예고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참조).
(2) 입법예고 방법
○소관 부서는 먼저 운영지원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때 공고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법령안은 의뢰일로부터 3일(토ㆍ일요일 제외) 경과 후 관보에 게재된다.
○입법예고는 관보ㆍ신문ㆍ인터넷ㆍ방송, 이해관계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고, 관련 단체에 통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며, 가능하면 법령안 전문(全文)을 게재하도록 한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4의 다. (1) 법령안의 한글화 및 순화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행정절차법 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참조).
(3)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ㆍ대통령령안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제출된 의견 중 총리령안ㆍ부령안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송부하는 법령안[차항(1)]의 참고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는 법령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법무심의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참조). 법무심의관은 3항의 법령안 입안ㆍ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법령안을 검토한다.
○법무심의관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관하여도 심사하되, 국립국어원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소관 부서는 심사를 요청할 때 차항 (1)에 정한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법령안 의안 작성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한다.
○실ㆍ국ㆍ본부 협의 결과 변경된 내용이 없거나 법령안에 대한 단순한 자구 수정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령안이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규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관 부서는 법무심의관에게 부내 법령안 심사 요청 및 법제처 심사 요청 의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소관 부서는 공청회,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및 부내 법령안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법령안을 작성한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안을 확정한다.
(1)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사
○법령안이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관 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is.go.kr)에 안건명, 규제내용 등을 입력하고, 법령안을 첨부함으로써 규제 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 안전 보장ㆍ외교ㆍ조세 등에 관한 사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10조 참조).
(2) 사전영향평가
○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를 받기 전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의 종류는 부패영향평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있다.
○소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에서 다운로드한 법령안편집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한 후 법무심의관에게 법제처 심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고, 법무심의관은 그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참조). 이 경우, 소관 부서는 법령안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의 담당 법제심의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소관 부서는 정부입법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령안의 심사완료 및 수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 및 부령안에 대하여는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4조 참조).
○소관 부서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을 통하여 당정협의 시기 및 안건을 확정한다.
(1) 법령안 의안 작성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하여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한다.
○소관 부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안 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2002. 3. 19. 의정 12611-299, 국무회의 의안 작성 및 제출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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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법령안이 아닌 부령안은 ‘1. 개정(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으로 법령안을 작성한다.
○소관 부서는 법제처 심사 요청 의뢰 후 법제처와 법령안 상정 시기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안 의안 제출
○차관회의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회일 (통상 매주 목요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자 임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후 즉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참조).
(3) 제안 설명, 문답 자료 작성 및 보고
○법령안이 상정되면 차관회의에서는 차관이, 국무회의ㆍ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데, 당정협의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ㆍ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는 관련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에서는 법령안을 차관ㆍ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ㆍ국무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안건 요약서, 제안설명서를 차관ㆍ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후 법무심의관에게 송부한다.
○법령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 부서 관계자는 차관회의ㆍ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차관 회의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무회의에서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각각 보충 설명할 수 있다).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소관 부처 국무위원이 미리 배포된 부서 용지의 해당란에 서명하거나 전자부서를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서명 용지를 수거하여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은 다음 법제처에 인계하면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 법령안을 일괄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 전에 미리 법제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무회의 당일에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은 다음 우리 부에서 직접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관과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제처에서 공포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통보가 오면 소관 부서 담당 직원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인쇄물을 교부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이때 국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편의를 위해 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및 그 소속 입법조사관에게 법률안을 설명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통과된다.
(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먼저 장관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 토론 후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 부 소관 법률에 대하여는 통상 소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해당 위원회에서 법률의 수정안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위원 또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장관은 제안 설명 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회의에는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심의관ㆍ과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2)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축조 심사, 의결순으로 진행되고, 통상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심의관ㆍ과장 등이 참석한다. 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토론, 의결 순서로 회의가 진행된다.
(3)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상 법령안 소관 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고, 이때 소관 실ㆍ국ㆍ본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부터 공청회에 참석하는 다른 진술인들의 발표문을 미리 입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답변 자료를 준비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법제처)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다. 우리 부 소관인 경우는 법무심의관이 검토하되, 소관 부서에 재의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법률이 성립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온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부령안은 소관 부서에서 장관의 서명을 받은 후 법무심의관이 법제처의 심사필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1) 하위 법령의 적기 정비
소관 부서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위 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하여 법률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무심의관에게 법제처 심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2조 참조).
(2) 대통령령 등의 국회 제출
소관 부서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훈령은 우리 부 내부 절차로 제정ㆍ개정하고 원칙적으로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사안의 성격이나 중요성 등에 따라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부령의 제정ㆍ개정 절차에 준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3조 참조).
○다만, 대통령훈령은 법제처 심사 후 소관 부서에서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고, 국무총리 훈령은 법제처 심사 후 소관 부서에서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그 내용에 따라 관보 게재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으로 공포 절차(발령 절차)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공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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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