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공포일 1982-06-02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공식 전문 1건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2-06-02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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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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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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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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