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공포일 1982-06-02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2-06-02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의 공식 전문 전체를 문서 본문 1건으로 제공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법령과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문서 본문 원문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문서 본문 · 1건

문서 본문을 열면 공식 전문과 인용 법령·연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