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의 주식가치가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더라도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세칙 <별표3> 38의3.
자.
(1)에 따른 초과액에 대한 1,250%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2028.06.30.까지 한시적(3년)으로 예외 적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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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30일 기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부터, 산업은행이 보유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HMM”) 주식에 대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별표3> 38의3.
자.
(1) 적용의 예외 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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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정책은행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의해 HMM 주식 취득이 이루어졌고, 이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의도적 사건(주가상승)으로 산업은행의 HMM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초과액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금융위 산금과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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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HMM 관련 여러가지 이슈로 향후 HMM의 주가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 지분매각 자금을 통한 재투자 필요성 등 고려 시 산업은행도 자본적정성 관리 등을 위해 HMM 지분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지분매각 추진절차에 소요될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3년)으로 예외 적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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