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0 비조치의견

인터넷망에서 생성형AI(SaaS) 접속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5-02-24 · 의견번호 25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분리·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연결되어 있는 가상PC를 통해 생성형 AI(SaaS)를 접속·이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인지 여부 * 접속·이용과정에서 내부정보 유출 혹은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 단말에 웹격리솔루션**을 통한 간접 접속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보안통제 이행 ** 단말기와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브라우징을 실행하여 웹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악성코드를 검출·삭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말기로 전송하는 웹 기반 위협 대응 솔루션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시스템(이하 “내부망”)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상기 내부망과 분리·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간 및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외부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외부망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PC에서 문서 작업 및 웹하드, 인터넷 메신저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사이트 접속은 보안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원천 접근 제한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

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망과 분리·차단된 외부망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요청대상행위는 동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사는 스스로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보안통제 방안을 마련·적용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외부망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25001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