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분리·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연결되어 있는 가상PC를 통해 생성형 AI(SaaS)를 접속·이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인지 여부 * 접속·이용과정에서 내부정보 유출 혹은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 단말에 웹격리솔루션**을 통한 간접 접속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보안통제 이행 ** 단말기와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브라우징을 실행하여 웹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악성코드를 검출·삭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말기로 전송하는 웹 기반 위협 대응 솔루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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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시스템(이하 “내부망”)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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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망과 분리·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간 및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외부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외부망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PC에서 문서 작업 및 웹하드, 인터넷 메신저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사이트 접속은 보안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원천 접근 제한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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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망과 분리·차단된 외부망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요청대상행위는 동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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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는 스스로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보안통제 방안을 마련·적용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외부망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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