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화시 발생가능한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o 증권회사가’24.9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관련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24.5.30.부터’25.6.30.까지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32%의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24.9월말 기준 자사가 매입보장약정, 매입확약을 제공한 유동화증권의 보유분을 포함 o 다만,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에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해당 대출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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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o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신청인: 금융투자협회, 일련번호: 240039)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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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4.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서 증권사의 PF-ABCP 등 채무보증의 대출전환시 한시적으로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 시행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 배포) **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PF 재구조화 정리 유도를 위하여 총 10개 규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한 한시적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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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24.11.13. 발표)에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4.12.31.에서 ’25.6.30.로 연장 결정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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