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2항에 따라 실손보험계약 서류전송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4-47조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 업무를 대외 플랫폼(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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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제4-47조 제2항은 전송대행기관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한 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중이나, 전송대행기관이 국민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대외 플랫폼*과 API 방식으로 연계하면서, 위 본인확인 수행업무를 대외 플랫폼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용대상 : 금융회사(은행, 카드 등) 및 전자금융업자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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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제4-47조는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법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손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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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동 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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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서류전송 요청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민감정보 보호 및 부정청구 방지 등에 있고, 위 본인확인 업무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인 제3자에게 재위탁시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송대행기관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인 제3자에 대해 본인확인의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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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 기관간 책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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