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를 차세대시스템의 사전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운용하여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차세대시스템의 오픈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 정합성 검증(통합테스트)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세대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하고 해당 테스트 종료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정합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차세대시스템의 오픈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 정합성 검증(통합테스트)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자 정보를 차세대시스템의 사전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