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65
채권중개매매 중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을 거래할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여부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채권의 중개매매로 보유하게 되는 증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채권의 중개매매를 이유로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할 수 없고,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하여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30
질의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채권 중개매매 업무 수행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1호, 제2호에서 거래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증권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채권의 중개매매로 보유하게 되는 증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채권의 중개매매를 이유로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할 수 없고,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하여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증권 보유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ㅇ 보유기간이 1~2일에 불과한 채권의 중개매매인 경우 경제적 실질이 단순중개와 매우 유사하여 중개매매를 위한 채권보유가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으며, 보유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우회지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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