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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 또는 PF 관련 대출 등은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됨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기업금융업무 또는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금액 포함 여부

판단 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PF 대출 포함) 업무는 법 제77조의3 제3항에 따른 고유업무로서, 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라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영 제43조 제5항제4호에 따라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는 대출업무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겸영업무로서 의 지급보증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였고(제43조 제6항), 하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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