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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 또는 PF 관련 대출 등은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됨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09
질의 내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기업금융업무 또는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금액 포함 여부
회신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 또는 PF 관련 대출 등은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됨
판단 이유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PF 대출 포함) 업무는 법 제77조의3 제3항에 따른 고유업무로서, 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라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영 제43조 제5항제4호에 따라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는 대출업무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겸영업무로서 의 지급보증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였고(제43조 제6항), 하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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