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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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마련었으며 - 적법한 고객정보의 제공 활용 등 개인(신용)정보의 외부제공관련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가인드라인 준수 필요 * 다만, 가이드라인이 시행전인 점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 및 회원사간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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