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624 판례

(심리불속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대법원 · 2026-06-24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요지)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24 추징세액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누10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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