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453
판례
원고는 체납자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3-27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4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체납자 박◯◯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2025가단10745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3. 27. |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3. 31. 접수 제95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