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453 판례

원고는 체납자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3-27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4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체납자 박◯◯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1074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3. 31. 접수 제95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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