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5-누-1051 판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수원고등법원 · 2026-06-12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1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의 제보내용은 이미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인지한 내용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누1051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을 제1호증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을 제1, 2호증의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 내지 4행의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XX. XX. 명의신탁자 DDD, 명의수탁자 EEE 및 피제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도 매수하게 된 사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자 DDD와 피제보자 사이에 특수관계 없는 개인 간 저가 양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자 DDD의 관할세무서에 추가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수에 관한 원고의 제보내용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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