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 2026-06-09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합5003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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