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여주지원-2026-가단-10491 판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여주지원 · 2026-05-28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6-가단-104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104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5.2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12. 15. 접수 제58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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