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여주지원-2026-가단-10491
판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여주지원 · 2026-05-28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6-가단-104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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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1049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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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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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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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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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5.28.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12. 15. 접수 제58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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