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 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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