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433 판례

(심리불속행)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 2026-06-05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4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으며, 매도인들이 거래가액 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누6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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