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4.5.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5.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88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4. 5. 31. 접수 제21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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