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 2026-06-25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요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공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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