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8486 판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 2026-05-2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4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질 대표자 자녀의 사업소득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다계상된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것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누848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소득자를 C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361,217,620원 중 356,567,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534,062,278원 중 472,248,2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소득자를 C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33,092,914원 중 1,97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1,473,824,390원 중 290,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20년 귀속 소득금액 216,586,179원 중 1,96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6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