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601 판례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 2026-06-24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0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