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판례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 2026-06-12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표자 명의를 보유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누9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4.10.
판 결 선 고
2026.6.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43,570,690원, 2019년 귀속 195,783,220원, 2020년 귀속 1,601,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유흥업종의 특성상 실제 매출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5. 10. 24.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기재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들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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