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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9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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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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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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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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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6.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43,570,690원, 2019년 귀속 195,783,220원, 2020년 귀속 1,601,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유흥업종의 특성상 실제 매출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5. 10. 24.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기재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들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