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5-누-1031 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6-06-26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1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령인 법률 조항으로부터 예측가능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누10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이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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