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안산지원-2025-가단-66958
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 · 2026-05-28 ·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69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주 문
1. 피고는 김○○(1988. 6. 22.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8,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