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다-200979 판례

(심리불속행)소유권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 2026-04-30 ·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9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요지)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본문

판결 전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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