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711 판례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 2026-07-16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7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신탁계약 해석시 원고와 망인 사업의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신탁계약상 망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 상계를 약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원고 고유채무로 보아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두307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신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누75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증여세법 제9조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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