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0444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04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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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9044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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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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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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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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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5.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SS지원 PP등기소 20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J○○은 19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20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SS지방법원 SS지원 PP등기소 20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 J○○에 대한 체납세액(납부기한 2009. 1. 31.인 양도소득세)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J○○의 체납액은 *,***,***원(가산금 포함)에 이른다.
다. J○○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고,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 또한 그 효력이 없게 되었다.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J○○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J○○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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