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694 판례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대법원 · 2026-06-25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본세는 적법하나 군인 등을 상대로 한 면세거래로 오인할 수 있고 수탁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수탁인 요구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94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자○○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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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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