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여주지원-2026-가단-10528 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여주지원 · 2026-06-11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6-가단-105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판결 전문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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