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87663 판례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6-05-20 · 판결 · 사건번호 2023다2876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까지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3]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인가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이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호) 그러한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인 점, 회생계획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에 따르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전부 乙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 변제계획에 따라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43조 제1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93조, 제243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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