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상주지원-2025-가단-5844 판례

손해배상 청구의 적정 여부

상주지원 · 2026-06-30 · 사건번호 상주지원-2025-가단-5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의 체납자 계좌에 대한 압류통지를 수령하고도 피고가 이를 누락하여 체납자가 압류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5844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202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