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5812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6-04-30 · 판결 · 사건번호 2025두35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 취지 및 과세요건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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