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869 판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 · 2026-08-21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공식 제공 본문

심리불속행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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