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469 판례

가등기말소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6-07-1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채권을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31469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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