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615 판례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6-04-07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1046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3. 10.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573,5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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