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615
판례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6-04-07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함
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2025가단10461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6. 3. 10. |
|
판 결 선 고 |
2026. 4. 7. |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3. 10.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573,5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