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판례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 2026-07-09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가단10071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판 결 선 고
2026. 7. 9.
판 결 확 정
2026. 8. 19.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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